[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경기 양주 소재 요양원에서 지내던 7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약 4시간 만에 사망했다. 해당 요양원은 코호트격리(동일집단격리)에 들어갔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29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75·남)가 이날 오전 사망했다.

A씨는 28일부터 발열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나 29일 오전 8시께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폐렴구역)로 옮겨졌다.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상태가 악화하면서 분당서울대병원 이송이 불가능해졌고, 결국 확진 약 4시간 만인 이날 오전 1시 19분께 A씨는 사망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6일 폐렴 증세가 나타나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폐렴구역)로 옮겨졌다. 지난 17~18일 두 차례에 걸친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폐렴 증세 호전으로 지난 25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이동했다. A씨는 고혈압, 당뇨, 뇌경색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A씨가 머물던 요양원에 대해 환자 및 종사자의 이동제한, 퇴근한 요양원 종사자 자가격리 등 코호트격리에 들어갔다. A씨의 이동 경로인 1층과 3층에 대한 방역 소독과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요양원에는 현재 환자 84명, 종사자 50명 등 모두 134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밀접 접촉자는 3층 요양보호사 11명, 간호조무사 2명 등 모두 13명으로,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해 출근 금지 및 자가격리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의정부, 양주, 남양주, 포천에 각각 거주하고 있다. A씨의 동거가족 3명에 대해서도 역학조사와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