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유지를 하겠다고 신고한 대전·충청·세종지역 기업이 26일 현재 2778개소(대전 1188·충남 898·충북 517·세종 175개소 )라고 28일 밝혔다. [사진=대전고용노동청]
대전고용노동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유지를 하겠다고 신고한 대전·충청·세종지역 기업이 26일 현재 2778개소(대전 1188·충남 898·충북 517·세종 175개소 )라고 28일 밝혔다. [사진=대전고용노동청]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대전고용노동청(이하 대전고용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유지를 하겠다고 신고한 대전·충청·세종지역 기업이 26일 현재 2778개소(대전 1188·충남 898·충북 517·세종 175개소 )라고 29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타격이 큰 학원업(17%)이 가장 많았고 제조업(13%), 여행업(8%)순으로 나타났으며 3월들어 신청 건수가 전월동기 대비 691%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는 피해 기업들을 위해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확대했다.

또 코로나19 영향이 큰 4개 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심각단계’가 장기화되면서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오는 4월 1~6월 30일까지는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시행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후에 고용노동부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전국 모든 보육시설·유치원·학교가 개학을 연기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 중인 가족돌봄휴가 긴급제도를 신청하는 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26일 현재 대전·충청·세종지역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신청은 3122건으로 급증했다.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제도는 근로자 1인당 긴급돌봄휴가 사용시 5일 이내(맞벌이, 한부모 10일이내) 1일 5만원을 지원한다.

김규석 대전고용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려되는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고용유지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기업에서도 감원보다는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길 바라며 대전고용노동청도 자치단체,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많은 기업들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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