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부 전문가들의 입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방침을 변경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내달 중 제재심의위원들의 회의 자료을 대상자가 볼 수 있는 안건 열람 기간이 제재심 개최 '3일 전'에서 '5일 전'으로 확대도된다. 이는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대심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융회사 제재를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금감원은 2018년부터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의 의견을 내고 서로 반박하는 대심제로 진행하고 있다. 제재심은 최근 편파적 구성 논란에 휩싸였다.

중징계를 심의하는 제재심 대회의 위원에 금감원 임원이 포함된 데다 위촉직 전문가들에게도 금감원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금융회사를 검사한 금감원이 제재까지 하는 것은 검찰이 최종 선고를 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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