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사진=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2020년도 제2차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화상회의로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분조위는 자동차공제조합과 자동차사고 피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조정위원회다. 진흥원은 분조위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화상회의는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분조위를 원격화상으로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분조위는 분쟁조정위원 및 국토교통부 간사, 진흥원 사무국 운영직원 등 총 15명 이상이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대면회의로 진행했다. 이번 제2차 분조위의 경우 사무실‧자택 등에서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에 접속해 회의에 참여했다.

진흥원은 원격 화상회의를 위해 문제점 발생 대비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다수의 시연 과정을 거쳤다. 국토교통부 간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안건을 보고하고, 이어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토론을 통해 의결절차를 진행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화상회의 시행결과를 분석하여 유사시 원격 화상회의 방식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조정위원의 회의참석 시간 단축, 비용 절감 등의 운영 효율화 또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