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가 코로나19로 프로그램이 한시적으로 중단된 문화·체육 강사 등 기간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공공시설 비정규직 등에게 임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19로 시설이 휴관하면서 프로그램  중단 등으로 급여를 못 받게 된 모든 직군을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여성합창단과 국민체육센터와 각종 생활체육교실 강사, 복지관 및 평생교육 강사, 악취모니터링 요원, 민간환경 감시단 등이다. 특수고용직은 방과 후 강사, 관광가이드 및 통역, 아이돌보미, 간병인, 보험설계사 등이다.

구는 앞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3월 활동비와 저소득계층 한시생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누구라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편적 복지 지원이 절실한 긴급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보편적 복지에 소외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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