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화성시 서철모시장은 27일 온라인브리핑을 통해 화성시의 재난기본소득 추진배경과 대상 및 지급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조례 제정 필요)에 따라 현재 생계위협 계층을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재난생계수당 정책을 보완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유래없는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위축돼 있는 점,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국민들의 전반적 경기 부양책 여론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경기도에 이어 화성시 차원의 추가 대응책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시는 화성시민 830,000명(기준 시점 정립 필요, 추후 발표)대상으로 시민 1인당 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4인 가구의 경우 경기도 지원과 합쳐 총 120만원 혜택)하고 지급 시기는 사전절차는 미리 이행하고 코로나19 진정화 단계에 지급(추후 발표)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소요예산은 총1,660억원(시비 100%)으로 재난관리기금 450억, 통합관리기금 770억, 조정재원 440억이며 향후 추경안, 조례안, 기금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시의회 심의를 거쳐 집행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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