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장군청 직원들이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서를 군민에게 발송하기 위한 우편물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기장군]
27일 기장군청 직원들이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서를 군민에게 발송하기 위한 우편물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기장군]

[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기장군은 오늘 오후3시부터 기장군홈페이지를 통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인터넷 접수신청을 시작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접수를 통해 오늘 오후 4시 30분 146명에게 1인당 10만원씩이 신청계좌로 현금 입금됐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이 주민들에게 실제로 지급됐다.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대상자는 공고일(2020년 3월 27일 24시)이전부터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이다. 16만7천여명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기장군은 총170억여원이 지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시 주민들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접수방법을 ▶기장군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우편신청 ▶읍면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현장방문신청(신분증, 통장)의 3가지 방법으로 다양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신청접수는 오는 4월 29일까지 가능하다. 신청접수 후 기장군청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신청계좌로 현금입금된다.

기장군은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서와 회송용등기봉투(기장군에서 등기우편요금 부담)를 넣은 우편물을 기장군 관내 모든 세대인 7만 세대에 3월 27일 오후4시부터 우편발송한다. 우편물을 받지 못한 주민은 이장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각 세대로 배부된 신청서 작성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서 자연마을은 이장님이나 우체국 우편을 통해서,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나 우체국 우편을 통해서 신청접수하면 된다.

기장군은 줄서기 등 접촉으로 인한 감염의 우려가 있어 읍면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를 통한 방문신청접수는 가능한 자제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끝나는 시점인 4월 6일 오전9시부터 읍면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를 통한 방문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기장군은 신청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서 외에 일체의 구비서류를 없앴다.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한 접수는 재난기본소득 지원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읍면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를 통한 현장 접수 시에도 신분증과 통장만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기장군수는 “갓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분들에 이르기까지 기장군민 전체가 코로나19라는 재난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역주민분들과 힘든 지역경제에 단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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