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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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고자 지방세 지원에 이어 지방세외수입의 체납처분 유예, 징수유예, 납부연기, 분할납부 등 지원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 직·간접 피해자이며,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납부연기·분할납부를 실시하고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 내의 범위에서 유예한다.

특히, 지원대상은 피해를 입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우선으로 하되 개별법령에서 정한 각종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시 직권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홍인성 중구청장은 “이번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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