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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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변고은 기자] 강원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로 유입되는 유학생 및 교민 등 해외입국자 전원에 대해 긴급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유학생, 교민 등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자는 지난 22일부터 도내 입국자로 이중 무증상자에 대해서도 소급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해외 입국자 파악·관리, 진단검사, 자가격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6일부터 해외 입국자 신고 및 사전접수제를 운영하고 있다.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럽, 미국 등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입국단계에서 의무·설치해 발열 등 의심 증상 진단과 위치 확인을 통한 생활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준수사항은 1일 2회 발열 등 자가진단, 외출 금지, 대인 접촉 금지 등이며, 외국인의 경우 무단이탈시 강제 출국 조치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 하는 등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22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했거나 입국예정인 본인, 자녀, 가족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는 경우 시·군 보건소에 해외 입국 관련 사실(예정)을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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