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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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최근 코로나19를 포함한 일련의 이슈로 블록체인 업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지금 시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산업 전반이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지만 위험요소는 남아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면서 재택근무와 전자상거래, 온라인 스트리밍 등 ‘언택트 일상’이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블록체인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최근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디지털금융업무팀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디지털 금융을 이용해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새로운 조류”라며 “코로나19 위기로 디지털 기술이 수 억 명의 생명선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블록체인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커머스 기업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때 토큰을 발행해 제조·물류·배송 등 밸류체인 전반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면 위기가 수월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프라인 서비스가 대부분 마비된 시점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더 원활히 활용하기 위해 암호화폐와 디지털 금융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암호화폐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 역시 코로나19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해외 17개 국가의 23개 공관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해당 국가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면 통행금지가 실시되고 있고 각 공관도 재외국민 투표 기간 중 선거관련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블록체인은 일반적인 인터넷보다 보안이 뛰어나기 때문에 투표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과 러시아, 호주, 스페인, 에스토니아, 덴마크, 우크라이나 등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를 시행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8년 1월 선관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나 현재는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선관위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해 당장 도입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이밖에 바이낸스와 체리 등은 블록체인 기부 플랫폼을 마련하고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암호화폐를 통해 기부가 이뤄지는 만큼 전 세계 코로나19가 심각한 국가에 빠르고 효율적인 기부가 가능하다.

이처럼 코로나19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내년 중 시행을 앞두고 있어 업계에 무한 경쟁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만이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이를 판매한 뒤 암호화폐로 수익을 챙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 [사진=연합뉴스]

업계에서는 암호화폐 업계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면에서 반기고 있다. 다만 시장을 육성하는 것보다 자금세탁방지를 골자로 하고 있어 여전히 정부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초 암호화폐는 도입 초기부터 ‘투기성 자본’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실물거래가 한정돼있어 관련 업계에서는 암호화폐가 ‘화폐’로서 갖는 역할을 보여주는데 주력해야 했다. 

정부에서도 암호화폐 공개(ICO)를 전면으로 금지한 데 대해 이같은 투기성 자본을 막겠다는 목적이 강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들어 투기성 자본의 오명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물을 유통한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다시 한 번 좋지 않은 이미지를 떠안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이용자들에게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암호화폐로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협력하면서 조 씨에게 송금한 계좌를 추적해 ‘박사방’ 이용자들을 모두 잡아낸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범죄에서 암호화페 거래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 거래소들은 거래 내역을 분석해 불법 거래가 의심될 경우 은행과 협력해 지급을 막고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암호화계 관계자는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실명확인(KYC)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는다. 범죄 이용자들은 암호화폐가 추적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 암호화폐를 범죄에 이용할 경우 모두 추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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