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기독교연합회 간담회. [사진=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기독교연합회 간담회. [사진=광주시]

[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광주시는 지난 26일 시청 접견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집중캠페인 전개를 위한 기독교연합회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실시한 간담회에 이어 국무총리 긴급담화 발표에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집중캠페인 참여를 위해 다시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신동헌 시장을 비롯한 기독교연합회 임원과 주요 교회 관계자10명이 자리를 함께해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 집중적으로 진행되는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기독교연합회는 시의 정책에 발맞춰 대형교회는 온라인 영상예배로 전환하고 현장예배 교회는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적극 권장함은 물론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번호지정 좌석제를 운영해 밀접 집회가 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실천하기로 했다.

신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다함께 나서야 할 때”라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 관내에는 333개의 교회가 소재하고 있으며 지난 22일 237개 교회에서 예배를 취소하는 등 예배 중단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나 일부 교회에서는 현장 예배를 진행하고 있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각별한 시설 및 운영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도반 71명을 편성해 마스크 착용, 이격 거리유지, 소독실시, 참석자명단 작성 등 감염예방 수칙 준수를 점검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집중 실천기간인 오는 4월 5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 유흥주점 집중 점검. [사진=광주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 유흥주점 집중 점검. [사진=광주시]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집중 점검

한편 광주시는 27일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밀집된 환경에서 접촉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높은 클럽형태의 업소와 유흥주점 등 총 35개소에 대해 오는 4월 5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항으로 해당 업소들은 오는 4월 5일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 조치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 간격유지 ▲사업장 환기 ▲영업 전후 소독/청소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조치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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