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전경 [사진=북부지방산림청]
청사 전경 [사진=북부지방산림청]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북부지방산림청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희망하는 임업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본청에서만 하던 경영체 등록업무를 내달 1일부터 서울과 수원, 춘천 국유림관리소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임업경영체란 임야면적·재배품목 등 임업인들의 기초정보를 조사·등록해 보조금 지원과 세금감면 등 맞춤형 정책 발굴 및 임업인 육성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등록제도이다.

현재 임업경영체 등록신청은 원주시 소재 북부지방산림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임업경영체 등록 사무소 확대 운영으로 접급성이 불리해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찾아가는 임업경영체 등록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찾아가는 임업경영체 등록서비스 제도는 북부산림청 관할 지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영서) 내 5인 이상 등록을 희망하는 마을·협회·단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현재 등록서비스 제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 양평군과 강원 춘천시 등에서  3~4월 예정이었던 경기·강원지역 일정은 잠정 연기됐다.

최수천 북부산림청장은 “등록사무소를 확대를 통해 임업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임업경영체 등록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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