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이전 공사 현황판(왼쪽)과 변경된 입주 통지문(오른쪽)
2020년 2월 이전 공사 현황판(왼쪽)과 변경된 입주 통지문(오른쪽) [사진=김재구]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추가적인 개학연기와 많은 사람의 접촉이 있을 수 있는 시설과 모임 등에 대해 ‘4월 5일까지 종교시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은 감염예방을 위해 운영중단’,‘모임, 행사, 여행 등 연기 또는 취소’를 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 국민에게 보내며, 자제를 넘어 법적으로 강제성 있는 집회와 집합제한 명령을 하며, 정부와 민간부분에서 총력을 다 하면서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이 노력하고 있는 사항에, 광교 힐스테이트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공사기간 및 입주 기간을 앞당기고, 입주점검도 없이 입주를 강행해서 무리를 빗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와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여러 징후로 인해 정부의 추경편성과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0.5%(미 연준 10일 만에 2차례 걸쳐 1.5% 급격한 인하)인하여 경기 하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국가적위기의 시기에 시공사(현대건설)와 시행사(정원개발)는 분양을 받은 고객(수분양자)에게 고객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입주시기를 연기하고 연장해 주지는 않고,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의 시공사(현대건설)와 시행사(정원개발)는 원래 예정되어 있던 4월 이후 입주기간을 앞당기며 입주를 강행했다.

입주예정자 김재구씨는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리스크를 수분양자에 떠넘긴 것이며, 갑자기 통지 받은 입주지정일 우편물을 받기 직전까지 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공사현황판에는 2020년 3월 31일까지 공사기간이 표시되어 있었고, 몇 년 동안 공사기간 내내 그것을 확인하며 입주를 준비하였으나, 우편물을 받고 현장을 방문하니 공사현황판은 준공도 나기 전 철거 되어 있었다고” 했다

입주자가 소지한 계양서 [사진=김재구]
입주자가 소지한 계약서 [사진=김재구]

현대건설 담당자는 “계약서상에서는 입주기간이 45일로 되어있다며, 현재 앞당겨 진행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에 입주자들은 “그런 계약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전했다.

또 입주자들은 “중도금이자를 면제 아닌 면제를 조금하였다고 하여 중도금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한 5월 20일 이후에는 6~11%가 넘는 연체이자 또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고 화소연을 했다.

이에 수원시 건축과 담당자는 “최대한 이 문제를 조정하가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현재에는 시공사측과 입주자들 사이 적정한 절충안이 제시 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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