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변고은 기자]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29~31일 3일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누락,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27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시·군의 장이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 돼 있는 선거권자 대상으로 28일까지 작성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거주 지역의 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시·군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단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와 있는 경우 열람 기간에 시·군청에 구두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4월 3일에 최종 확정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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