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전남 강진군이 상하수도요금 4월 고지분부터 2개월간 50%를 감면, 코로나19 피해지원에 나선다.

감면대상은 관공서와 공공기관을 제외한 상하수도 전체 수용가로 별도 신청 없이 4월 고지분부터 2개월 간 요금 50%를 감면해 부과한다. 감면액은 9000건, 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옥 군수는 “자영업과 소상공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군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요금 감면을 통해 소비심리 위축을 완화해야 할 시점이다. 지역경제회생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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