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전남 진도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요양병원에 대한 준수사항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은 기존 팀장급이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전담 공무원을 과장급으로 격상, 종사자와 환자(입소자)에 대한 매일 발열 증상 체크, 외부인 출입통제, 의심증상 종사자 즉각 업무배제, 종사자 마스크 착용, 예방물품 상시비치와 방역철저, 종사자 출타 사전 승인, 입소시 코로나19 사전 검사 실시 등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위 항목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가방역조치에 대한 손해배상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진도군 보건소는 관계자는 “행정명령 발령을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9개소 대표자와 긴급 간담회를 실시해 행정명령 주요사항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또, 진도군은 26일에는 요양병원 확진자 발생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시행 중이다.

한편, 진도군은 진도경찰서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 관내 노래연습장, PC방 등 14개소의 위생상태와 감염예방 준수사항을 점검 하는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