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안상철 기자] 시흥시 시민호민관(지영림)은 2019년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상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9년 운영상황 보고서는 2013년 시민호민관이 출범한 이래 일곱 번째 발간으로 시민호민관 제도 소개, 운영현황 및 운영성과, 고충민원 주요사례 등이 담겼다.

시민호민관보고서 표지 [사진=시흥시]
시민호민관보고서 표지 [사진=시흥시]

시민호민관 제도 도입 이후 고충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민원처리 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시행정과 민원이 윈-윈(win-win) 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해 호민관 의견에 대한 시흥시의 수용률은 약 97%에 달하고 있다.

시민호민관은 지역특성과 행정여건 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권익구제를 위해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또, 시와 민원인, 이해관계인이 함께 논의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호민회의’를 개최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민원을 처리하고 있기에 높은 수용율을 보이고 있다.

시흥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70여건 이상 진행되고 있어 도시·교통 분야 민원이 고충민원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호민관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결되는 사례들이 점차 증가해 지난해 조정·중재율은 84%에 달했다. 특히 이는 ‘시행정 역시 시민들의 불편함을 공감’해 얻은 결과여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호민관의 갈등해소를 위한 조정기능은 쟁송절차를 거지지 않고 실효성 있게 민원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시흥시 시민호민관은 전국 유일의 상근독임제 지방옴부즈만으로서, 지방옴부즈만협의회 활동 및 지자체 컨설팅, 외부교육 등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해 지방옴부즈만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해 지방옴부즈만 운영의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지영림 시민호민관은 “시민호민관 제도를 통해 대립과 갈등을 겪는 시민들이 억울함을 해소하고 행정구제, 더 나아가 인권회복을 하는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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