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 정상현 기자]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집단감염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다음달 5일 까지 일제 점검에 나선다.

군은 집중관리반 7개 팀을 구성해 예천경찰서 및 예천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집중 사업장에 대해 점검하고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을 권고할 방침이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할 경우에는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이용자 증상 여부 체크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소독과 환기실시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최소 1~2m거리 유지 등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방역 지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명령과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다음달 6일로 예정된 전국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앞두고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군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긴급재난문자, 전광판, 홈페이지, SNS, 현수막, 마을방송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캠페인을 적극 홍보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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