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 정상현 기자] 안동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이달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했다.

3월 연납분 납부 기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분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앞서 시는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경유 자동차 19,386대에 대해 8억3천2백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아울러 체납분에 대해서도 독촉분 고지서를 발부했다.

고지서를 수령한 시민들은 별도의 재발행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방문 납부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전자 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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