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
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미래통합당, 여주2)은 26일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향교·서원의 소유자 등이 공중화장실, 주차장, 휴게실을 설치할 경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 방문객이 늘어난 반면 주차장이나 화장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다”면서 “부대시설이 개선돼 방문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해소 되길 바란다. 아울러 향교나 서원에 많은 분들이 방문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서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에 향교·서원의 부대시설 개량 및 신축사업을 신설해 예산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월 18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3회 임시회(4월회기)에서 표결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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