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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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창녕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위생분야의 종사자에 대해 건강진단(구. 보건증)을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매년 1회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유지되고 건강진단을 주로 하던 보건소가 코로나 감염병 대응으로 인해 업무가 가중됨에 따라 건강진단 1개월 유예 적용기간이 기존 3월 31일에서 5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적용대상은 2020년 2월 17일부터 5월 31일에 건강진단 검진을 받아야하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다.

신규 영업자나 종업원은 영업 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을 받고, 기존 영업자와 종업원은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된다.

예를 들어 기존 영업자의 검진일이 2019년 4월 1일인 경우 2020년 4월 30일까지, 2019년 5월 10일인 경우 6월 9일까지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된다.(검진일 기준으로 2020. 5. 31.까지 적용)

한편, 창녕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살균·소독 등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드린다”라고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며, 관내 보건소 외 건강진단은 한성병원에서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관광환경국 환경위생과로 문의해서 안내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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