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경기방송이 제출한 폐업 신청에 따라 29일 자정을 기해 방송을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경기방송 폐업 신청 이후 청취자 보호를 위해 신규사업자 선정 시까지 방송을 유지해 줄 것을 경기방송에 요청했다. 그러나 방송유지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경기방송 또한 방송유지에 소극적 입장을 보여 결과적으로 별도의 방송유지 기간 없이 정파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정파사실과 시점을 청취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경기방송에 요청했다. 경기지역 주민의 청취권 보호를 위해 신규 방송사업자 선정 등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 향후 유사사례 발생에 대비해 방송사업 폐지의 절차, 청취권 보호 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청취권 보호를 위해 경기방송에 방송을 계속 유지해달라고 어제(25일)까지 요청했지만 방송을 끝내겠다고 답변이 왔다”며 “방송 폐업 이후 방송을 하거나 방송법 위반이나 편성 내용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안지겠다고 했다. 최대한 청취권 보호를 위해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방송 유지를 요청했지만 끝내 폐업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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