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코로나19 브리핑[사진=대구시]
대구시 코로나19 브리핑[사진=대구시]

[이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 남동락 기자]대구시는 26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확진환자가 전날 0시 대비 26명이 증가한 누적인원 총6482명이라고 밝혔다.

또 완치환자는 어제 하루 312명이고 누적 완치자는 3088명이라고 덧 붙였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 검사 약 0.7%에 해당하는 224명이 양성으로 확진됐고 전수 조사에 외에도 32명도 추가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하는 대구시 브리핑 요약본이다.

확진환자 발생 현황과 입원・입소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오늘(3월 26일)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26명이 증가한, 총 6,482명입니다.

현재, 확진환자 1,875명은 전국 68개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고, 1,406명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입니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환자는 93명입니다.

어제 하루, 25명(병원 22, 생활치료센터 3)의 환자가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입소하였고, 오늘은 91명(병원 91)이 추가로 신규 입원 및 전원할 예정입니다.

완치환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완치된 환자는 312명(병원 169, 생활치료센터 121, 자가 22)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3,088명(병원 1,447, 생활치료센터 1,505, 자가 136)입니다. 완치율은 약 47.5%입니다.

사회복지생활시설,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 실시 현황

어제까지 사회복지생활시설 및 요양병원 전수조사가 마무리되어, 검체한 3만 3,256명 중 3만 3,000명(99.2%)은 음성, 224명(0.7%)은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수 진단검사와는 별개로 32명(0.1%)이 확진되었습니다.

한편, 정신병원 종사자 전수 진단검사는 완료되었으며, 검체한 1,007명 중 846명은 음성으로 나타났고, 달서구 소재 위드병원에서 어제 1명(조리원)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160명은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위드병원에 대해서는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이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어제 하루 서구 소재 한사랑요양병원에서 8명(환자 8), 수성구 소재 김신요양병원에서 1명(간병인), 배성병원에서 1명(환자 1)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들 병원에서 발생한 확진환자들은 병원 내 격리상태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해외 입국자 감염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정부로부터 통보된 모든 입국자를 자가격리 후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자가격리 해제 전에 재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을 판정받아야 격리해제를 하는 강화된 방안을 시행합니다.

자가진단 앱을 통해서 유증상을 호소한 29명 중 18명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1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1명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나머지 11명은 진단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대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1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 12만 9천명에 대한 주민세(6만 2,500원) 80억 6,000여억원을 면제하고,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 서있는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 재산세 25%(5억원)와 주민세 24억원(재산분 2억원+종업원 6개월분 22억원)을 감면합니다.

아울러, 지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4.30.→7.31.)하겠습니다.

매출감소로 힘든 자영업자 등을 위해 임대료도 대폭 감면합니다.

시 소유 공공시설 783개 입주업체의 6개월분(2~7월) 임대료 80%를 감면하고, 휴․폐업 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겠습니다.

또한, 대구도시공사 공공임대 입주자 및 영구임대상가 9,303개 시설에 대하여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엑스코, 대구테크노파크 등 14개 대구시 출자․출연기관도 임대료 감면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1~6월)의 50%를 국세로 지원하고 있는 것에 더하여 대구시 차원에서 10%를 건축물 재산세에서 추가 감면하겠습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