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 정상현 기자] 예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관리법률」에 의해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의무화에 따라 퇴비‧액비 부숙도 측정기 및 액비성분분석기를 통해 연간 3,192점을 무료 검사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대상농가는 연 1회, 허가 대상농가는 연 2회 6개월 단위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한다.

또한, 축산 농가는 가축분뇨를 농경지 살포 시 축사면적 1,500㎡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일 때,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일 때 퇴비를 살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해야하는 농가는 가축 분뇨를 밀폐된 봉투나 용기에 500g정도 담아 주소와 성명을 기재해 24시간 내에 농업기술센터 퇴비부숙도 측정실로 제출하면 된다.

최효열 소장은 “관내 축산 농가들이 적기에 부숙도 검사를 받아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부숙도와 더불어 성분 분석까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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