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김영원 기자]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월 26일 관할 공개대상자 시군의회 의원 132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충청북도 재산공개대상자는 총 178명이다. 그 중 정기 재산공개대상자는 175명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43명,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132명이며, 수시 재산공개대상자는 3명이다.

※ 도지사, 충북도립대학교 총창,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 도의회 의원, 시장·군수 등 43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를 통해 공개

※ 수시(기 공개) : 행정부지사·경제부지사(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20. 3. 20.),
충북개발공사 사장(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2020. 1. 31.)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0년 3월 2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개대상자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재산 신고내역은 충북도 전자도보(cblib.chungb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인 시․군의회 의원 132명이 신고한 재산총액은 107,595,185천원이며, 가구당(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 신고재산 평균액은 815,115천원으로 이는 전년 신고보다 39,108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규모별로 보면 1~5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42.4%(56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4.2%(32명)가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 132명 중 재산증가자는 94명으로 71.2%이고, 재산감소자는 38명으로 28.8%이며, 재산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전년대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및 소득저축 증가 등으로 추정된다.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결과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요청 등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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