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6~4월 29까지(35일간) 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 전(全)기능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사진=대전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6~4월 29까지(35일간) 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 전(全)기능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해영, 이하 대전경찰)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6~4월 29까지(35일간) 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 전(全)기능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은 26일~27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고 오는 4월 2일부터 선거운동 기간이 개시됨에 따라 후보자 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불법선거 운동이 우려, 가용경력을 최대 동원, 불법선거사범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벽보·현수막 훼손 행위, 허위사실 유포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향우회·동창회 등 단체의 불법 선거운동, 금품선거, 선거폭력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타업무에 우선해 선거사범 단속에 주력하고 수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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