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변고은 기자] 강원도개발공사는 강개공이 운영 중인 ‘춘천산수빌’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해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완화된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배제했으며 단독 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주택전용면적을 40㎡에서 60㎡ 이하로 넓혔다.
기존 입주자격은 무주택자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및 자산보유 기준 부동산 2억8800만원·자동차 2500만원 이내였다.
강개공은 앞으로 소득기준 초과로 입주할 수 없었던 수요자로부터 큰 호응은 물론, 관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전망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개발공사에서 운영 중인 국민임대아파트는 춘천 163세대, 속초 225세대로 이번 ‘춘천산수빌’을 시작으로 ‘속초산수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신청은 강개공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김길수 도 개발공사 사장은 “도내 많은 입주희망자들의 의견반영 및 입주요건의 완화를 통해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강원도 지방공기업으로 주거복지 및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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