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양산시〕
김일권 양산시장(가운데)이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생경제 안정 대책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양산시〕

[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양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경남도의 경제정책에 발맞춘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25일 오전 김일권 양산시장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책인 ‘양산시 3+1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설명했다.

이 정책은 앞서 경남도가 발표한 ‘코로나 경제 위기극복 3대 패키지 정책에 양산시가 시행 중인 지역상품권 정책을 접목한 것으로‘긴급재난소득 집행, 청년실직자 지원, 소상공인 중점 지원, 양산사랑상품권 확대 발행’4가지 정책이 골자다.

우선 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소득’을 집행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돕는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7월말 ~ 4개월간 중앙정부의 지원 저소득 한시생활을 받는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지원가구, 아동양육 한시적인 지원을 한다

또 가구당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가구를 제외한 4만4778가구이며 일시적 혜택을 받을 것이다.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따른 청년실직자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실직자 만 18∼39세 에게‘청년희망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시간제, 단기,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대상이다.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실직한 도내 청년 3천명을 대상으로 50만원씩 2개월에 걸쳐 1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총 345명에게 지원할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3억4500만원이며, 경남도와 양산시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며, 모집 및 시행 일정은 경남도의 계획에 따라 정해질 방침이다.

소상공인 중점 지원대책도 마련하고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식당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 및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착한 임대료 운동, 지방세 감면, 세무조사 유예 및 연기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전액인 300억원을 상반기 조기 집행하고 하반기 집행을 위한 100억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도 현재 3000만원 ~ 7000만원으로 증액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산시는 지난해 처음 도입해 지역 내수경제 활성화에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는‘양산사랑상품권’을 4월부터 6월까지 발행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특별 포인트 10% 지급도 당초 4월말에서 6월말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

또 코로나19 재난상황임을 감안해 조례개정을 통해 1인당 상품권 구매한도도 한시적으로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양산사랑상품권 사용자들은 조례개정 이후부터 6월까지 월 최대 10만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연간 발행액도 당초 500억원에서 900억원으로 증액한다.

김 시장은 “관행에 머물러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특단의 지원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집행돼야 한다”며 “양산시는 더 큰 경제 위기가 닥쳐오기 전에 정부와 경남도가 마련하고 있는 정책에 발맞추어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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