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범죄수익 거래에 암호화폐가 사용되는 것을 두고 관련 업계에서는 “다 잡아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암호화폐를 통해 범죄수익을 거래한 것에 대해 이같이 경고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고객확인(KYC)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는 흔적이 다 남는다”고 말했다. 

경찰 역시 조씨의 암호화폐 지갑을 역추적해 돈을 송금한 주소를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3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거래소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4대 거래소를 포함한 주요 거래소들은 경찰의 수사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피싱이나 스미싱 등 금융범죄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이번 경우에도 경찰의 요청이 있다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일어날 수 있는 암호화폐의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걱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암호화폐는 국내에서 출범 초기부터 ‘투기성 자본’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왔으며 스미싱과 피싱 등 범죄수익 거래에 악용된 바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특금법이 통과되면 암호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안전하게 보호받는 자산이 될 것”이라며 “범죄수익 역시 체계적으로 추적할 수 있어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금법은 5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중 공포를 앞두고 있으며 1년 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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