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가기술표준원]
[자료=국가기술표준원]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오가닉, 자연지기 등을 내세운 어린이 마스크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돼 현재 해당 제품 사용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늘고 있는 면마스크 제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49개 면마스크 모델(성인용 26개, 유아동용 23개)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그 결과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 면마스크 2개 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수거등의 명령 등)) 조치를 했다.

2개 제품은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노닐페놀 기준치(100mg/kg)를 각각 28.5배 초과한 ‘자연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더로프), 3.8배 초과한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아올로) 이다.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3월 26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또 유해물질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섬유혼용율, 사용연령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29개 모델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요 급증을 틈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면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성조사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제품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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