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안상철 기자] 과천시가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표한 3기 신도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의 참여가 완전 배제됐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특히 과천과천지구 설계공모 당선작을 지구 사업에 반영하고 당선자에게 설계용역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입장을 표명, 귀추가 주목된다.

김종천 시장은 24일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진행된 온라인 브리핑에서 "LH가 과천시의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인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공모사업 진행과 당선자 선정 과정은 국토교통부와 시의 합의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또 "과천시민과 과천시가 과천과천지구 사업에 대해 가지는 기대와 비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당선작이 선정되고 이를 토대로 지구계획을 세우겠다는 LH의 일방통행식 도시개발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LH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과천시는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에 일절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0월15일 과천시 과천·주암·막계동 일원 155만5천496㎡에 진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인 과천과천지구사업 시행자로 경기도와 과천시, LH, 경기도시공사를 지정했다.

국토부는 지구 지정고시 당시 과거 공급자 위주의 '일방통행' 방식에서 벗어나 시행자와 시민,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는 '새로운 공공개발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단독사업시행자였던 LH는 지난해 11월 과천시 등과 상의없이 과천과천지구에 대한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공고를 낸 후 일방 진행했다.

이어 LH는 지난 9일 과천과천지구에 대한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당선작을 최종 확정 발표한 데 이어 20일에는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명회를 강행했다.

과천시는 뒤늦게 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한 통보를 받은 뒤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지만, LH는 이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설계공모 당선작은 과천과천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지구계획의 토대가 된다.

이와 관련, LH 측은 "LH가 지난해 10월 이전에는 과천과천지구의 단독 사업시행자로 돼 있던 터라 준비절차를 거쳐 11월에 공모 공고가 그대로 진행, 불가피했다"며 "당선작을 토대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과천시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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