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일명 '민식이 법'이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올해 총 258억을 투입해 무인 단속장비 272대와 신호기 34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2월말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무인단속장비 287대·신호기 2701대가 운영 중이다.

또한, 경기남부청은 도로관리청과 협조해 과속방지턱·미끄럼 방지시설·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도 확충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통합표지판 추가설치, 노면표시 강화를 추진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하는 한편,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109개소)와 횡단보도 확폭(26개소)도 추진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연기된 초등학교 개학을 하면 무인 단속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곳 위주로 등·하교 시간대 경찰·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여 교통안전활동을 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며 안전한 통학길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현행) 일반도로(승용차 기준) 4만원, 보호구역 8만원 → (개정) 보호구역 12만원)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제한속도(30km/h 등) 준수 의무 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설 개선·사고요인 단속과 함께, 어린이를 배려한 안전운전이 중요하다"며 운전자의 제한속도 등 교통법규 철저 준수와 어린이 보행특성을 고려한 방어운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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