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 정상현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경유차를 운행하는 소유자에게 3월 초 ‘2020년도 상반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했으며, 고지된 부담금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당초 이달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이며, 납부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소유자로, 차량 노후정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납부기한 연장에 따라 납부대상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인터넷뱅킹, 위택스,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등으로 6월말까지 납부가능하다. 납부기한 내 미납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영천시청 환경보호과(☎330-6181, 648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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