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는 내달 5일까지 국무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대국민 담화문 관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할 경찰서와 함께 관내 유흥업소 53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대덕구]
대전 대덕구는 내달 5일까지 국무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대국민 담화문 관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할 경찰서와 함께 관내 유흥업소 53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대덕구]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내달 5일까지 국무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대국민 담화문 관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할 경찰서와 함께 관내 유흥업소 53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5일 구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영업 중단 권고사항 안내문을 모든 업소에 배부하고 영업이 불가피한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특히 이번 명령 준수 여부 현장점검 기간 불가피하게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종사자·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출입구·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최소 주 2회 이상 시설 소독과 1일 2회 이상 환기 실시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현장 점검을 시행한다.

구 관계자는 “정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는 방침에 따라 오는 4월 5일까지 영업 중단을 강력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코로나19 감염예방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겠다”며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행정명령 위반 시 벌금 부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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