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에어컨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에 다수의 자사 에어컨, 공기청정기, 냉장고가 해당돼 환급이 가능하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캐리어에어컨]
캐리어에어컨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에 다수의 자사 에어컨, 공기청정기, 냉장고가 해당돼 환급이 가능하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캐리어에어컨]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캐리어에어컨(회장 강성희)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시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하 환급사업)’에 다수의 자사 에어컨, 공기청정기, 냉장고가 해당돼 환급이 가능하다고 24일 밝혔다.

산자부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환급사업 대상 가전제품에 대해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격의 10%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은 작년 하반기(7월~12월) 시행 대비 예산과 지원 품목이 대폭 늘어났다.

총 예산은 작년 3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었다.

1인당 환급 한도 또한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됐으며 지원 품목도 기존 7개에서 10개로 확대됐다.

이번 환급사업은 환급 비용으로 편성된 예산 1500억원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환급사업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관심으로 사업에 투입된 예산 300억원이 종료 한달 전에 모두 소진돼 사업이 조기 종료됐다.

이에 올해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냉장고 등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강성희 회장은 “캐리어에어컨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제품에 고효율, 고성능, 친환경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이라며 “에너지효율 기술의 선도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전 제품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다방면의 연구 개발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캐리어에어컨의 환급사업 대상 제품은 당사 홈페이지(www.carrier.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입한 으뜸효율 가전제품(환급사업 해당 품목에 한함)에 대해 구입일로부터 2021년 1월 15일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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