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안건 의결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안건 의결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10년간 표류한 제주 서귀포시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시범지구 지정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총선을 앞두고 인허가권자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380회 임시회에서 ‘대정해상풍력발전단지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해 ‘의결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제376회 임시회에서도 동의안에 대해 심사 자체를 보류한 바 있다. 이번에는 심사를 모두 마쳐놓은 상황에서 의결을 보류한 것이다.

위원회는 집행부가 주민 수용성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의결을 다음 회기로 미뤘다. 고용호 위원장은 “집행부의 다수 의견이 이번에는 결론을 내리자는 뜻이 모아져 안건을 상정했지만 제주도가 풍력발전심의위원회에서 주민 수용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해 의결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대정해상풍력은 2012년 당초 200MW 규모를 100MW로 축소해 추진하기로 주민들과 협의가 이뤄진 뒤 합의서까지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도 풍력기가 들어서는 동일1리 마을총회와 개발위원회에서 본 사업을 찬성하고, 마을 주민의 80%인 363명이 사업지지 동의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수용성을 이끌어내지 못해 지구지정을 하지 못했다는 위원회의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4‧15총선을 의식한 제주도의회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임 선대위원장, 김희현 제주도의회 부의장은 선거대책부위원장으로, 박원철 도의원은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황국 제주도의회 의원(용담 1·2동)은 제주시 갑 선거구에 나선 장성철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의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이번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행보다. 익명을 요구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모든 주민의 동의를 얻어내 에너지 사업은 추진한 사례는 없다. 8년 전 이미 주민협의를 끝냈음에도 지구지정조차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또한 여러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혀온 이력을 감안하면 도의회가 선거의 실권을 가진 환경단체의 눈치를 보는 것일 수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함께 상정된 ‘대정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출자 동의안’ 역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가 모두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결이 보류됐다.

한편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은 한국남부발전, 두산중공업, 씨지오대정이 공동출자해 2024년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공유수면 5.46㎢에 100MW(5.56MW급 18기) 용량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5700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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