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내달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유준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내달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유준상 기자]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부장법)’이 하위법령 개정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소부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23일 입법예고된 뒤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소부장법은 2021년 일몰예정이었으나 대상‧체계 등을 전면 개편해 특별법에서 상시법으로 변경됐다. 기존 기업단위 육성법에서 산업중심 경쟁력강화 모법으로 성격이 전환된 것이다.

먼저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 범위를 기존 소재‧부품 이외에 장비 분야를 신설해 소재·부품·장비 대상업종을 통합 규정했다.

또한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핵심 기업군을 육성하기 위해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하고,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을 선정·관리하는 절차을 마련했다.

실증 기반도 확충했다. 기술개발, 기술이전, 사업화, 실증기반 개방·활용에 나서는 시행기관·절차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 및 운영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를 위해 기업 간 협력모델을 구축한다. 기업 간 협력모델 선정과 지원, 협력모델 참여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신청‧심의 절차를 만들 계획이다. 

나아가 특화단지 지정요건․절차를 규정하고,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1%까지 감면 가능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경쟁력강화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의 구성·운영과 특별회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마련했다.

산업부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국가 정책과제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며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