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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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창녕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방침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상반기 납부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9177건 2억 4000만 원 정도이다.

납부대상자는 이미 발송된 고지서로 6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그 외 관련 사항은 창녕군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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