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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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동해시가 코로나19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시는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공유재산으로 관리 중인 전통시장 내 점포 25곳에 대해 3개월간 임대료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또 시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권 융자금 금리를 3% 내외로 지원해주는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의 규모를 기존 215억에서 50억 추가한 265억원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융자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 대출 확대 등 정부 시책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Buy 동해! 내 고장 우수제품 팔아주기 범시민 운동, 강원상품권·제로페이 이용 장려 등 다양한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전진철 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 및 시민들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운동으로 현재 135개 점포가 임대료를 감면받고 있으며 착한 임대인 운동을 통해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세에서 세액 공제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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