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23일 코로나19 긴급대책 회의를 통해 간부공무원들이 앞으로 3개월간 급여 10%를 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영동군]
충북 영동군은 23일 코로나19 긴급대책 회의를 통해 간부공무원들이 앞으로 3개월간 급여 10%를 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영동군]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박세복 영동군수를 비롯한 영동군 간부공무원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급여를 공제하기로 했다.

24일 영동군에 따르면 코로나19 긴급대책 회의에서 간부공무원들이 앞으로 3개월간 급여 10%를 공제하기로 결정했다.

간부공무원들은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는 군민과 고통을 함께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박세복 군수를 비롯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40명이 급여를 공제한다.

박 군수는 “간부 공무원들이 거점체온측정소 근무, 시가지 소독 등 코로나19 차단에 사력을 다하고 있어 늘 고맙게 생각한다”며 “간부들이 솔선수범해 급여 10%를 공제해 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전 직원이 뭉쳐서 비상근무를 시행하고 있다”며“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군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동군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24시간 방역 비상근무 체제와 역학조사반을 유지하는 등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단 1건의 코로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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