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의원. [사진=신보라 의원실]
신보라 의원. [사진=신보라 의원실]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n번방 사건 관련 성폭력특례법 개정 입법을 준비 중이라는 의원이 나왔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파주시(갑) 신보라 예비후보가 속칭 ‘n번방 사건’ 용의자 신상공개 청원 확산과 관련해 입장글을 SNS 공식채널을 통해 게재했다고 23일 밝혔다.

신 후보는 입장문에서 “‘n번방’이라는 성착취 영상을 불법유통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N번방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우자’는 두개의 청원 글 참여자가 200만명을 훌쩍 넘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라도 실제로 일어난 성착취 행위들과 죄질과 의도가 다르지 않다.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관련 청원에 동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우리 미래통합당은 그동안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처벌과 피해자 보호와 치유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21대 총선에서도 여성안전공약으로, 영상을 이용한 협박 성범죄의 단호한 대처를 위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약속하고 있으며, 현재 추가적인 입법도 준비하고 있다”고 성폭력특례법 개정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관련 입장글 전문이다.

<N번방 용의자 반드시 신상 공개하고, 엄정히 수사‧처벌하라>

살아있는 지옥이란 이런 것일까.

속칭 ‘n번방’이라는 성착취 영상을 불법유통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가 진행중이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N번방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우자’는 두 개의 청원 글 참여자가 200만명을 훌쩍 넘었다.

피해자들은 협박에 의해 성착취 영상을 찍었고, 영상은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통해 돈을 받고 불법 유통됐다. 피해 여성 74명, 그 중에 16명은 미성년자이다.

여성과 미성년의 생명, 인격 모두 말살한 이번 성범죄 사건에 가담했다고 지금까지 밝혀진 피의자만 124명이다. 엄청난 규모의 신종 성범죄로 피해 여성들은 유포자와 소지자들에게 성희롱과 모욕을 듣는 등 2중, 3중의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다.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라도 실제로 일어난 성착취 행위들과 죄질과 의도가 다르지 않다.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을 이유가 없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그동안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처벌과 피해자 보호와 치유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21대 총선에서도 여성안전공약으로, 영상을 이용한 협박 성범죄의 단호한 대처를 위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약속하고 있으며, 현재 추가적인 입법도 준비하고 있다.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신종 성범죄에 대해 정부와 사회가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언제든 끔찍한 유사 범죄와 영상물 재생산을 막을 수 없다. 이번 n번방 성착취 가해자들의 신상을 반드시 공개하고,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2020.03.23.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신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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