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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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주요 장소에서의 집회를 20일부터 코로나19 국가 위기대응 단계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일시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집회금지 장소로는 시청 사거리, 롯데마트 사거리, 이마트 앞, 홈플러스 사거리, 중원사거리, 남촌오거리, 보건소 사거리, 오산시청 정·후문, 오산역, 오산대역, 세마역, 학교 및 다중밀집시설 주변이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근거로 하며 이를 위반하면 동 법률 제80조 벌칙 제7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 내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인접 지자체에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 및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에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최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 지역경제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업, 음식업, 유통업, 여행업, 공연업, 숙박업 종사자이며, 사치성 유흥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산시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체납액 징수유예를 실시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 압류 및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1년 내의 범위에서 공매를 유예하는 등의 지원을 실시한다.

코로나19 피해 납세 지원은 오산시청 징수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문식 징수과장은 “이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체납처분 유예 등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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