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특허청은 공직사회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택근무자 확대에 따라 특허 심사에 영상 협의심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영상 협의심사 시스템 도입으로 재택근무자도 자택에서 협의심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위해 사무실과 재택근무지에 영상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진은 박원주 특허청장(오른쪽)이 23일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 3인협의실에서 영상협의심사를 참관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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