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신용이 좋은 기업에 대출 문턱을 낮춰주는 시스템이 상반기 중에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용보증기금에 신용조회업을 허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상거래 신용지수인 '한국형 페이덱스(Paydex)'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절차다.

페이덱스는 기업의 연체 등 지급결제 행태, 매출·매입 발생빈도 등 상거래 신용과 관련된 비금융정보를 지수화하는 개념이다. 쉽게 말해 각종 상거래 과정에서 대금 결제를 빨리하는 기업을 금융거래 때 우대하겠다는 취지다.

신보는 상반기에 페이덱스를 산출하고 이와 연계한 보증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나 신용평가회사(CB) 역시 페이덱스를 토대로 더 낮은 금리에 더 많은 대출을 내줄 수 있게 된다. 

상거래 기반 플랫폼 매출망 금융도 활성화한다. 플랫폼 매출망 금융은 어음이나 카드결제채권 등 상거래매출 채권을 토대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빅데이터나 개인간거래(P2P) 플랫폼을 접목할 경우 중소 상공인에게 다양한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에 금융위의 승인이 없이도 부대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저축은행만 해당 부대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특정 저축은행이 승인을 받은 부대업무는 원칙적으로 다른 저축은행도 그대로 영위할 수 있게 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