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해온 ‘박사’가 19일 구속된 가운데 n(엔)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1일 낮 12시경 이미 40만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한달 이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선 청와대 또는 관련 부처에서 답변을 해야 한다.

가입자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은 3건이며 이들 모두 동의 40만명을 돌파했다. 

그 중  딸을 둔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청원자는 “그 방에 가입된 26만의 구매자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 이 범죄는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재발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관리자, 공급자만 백날 처벌해봤자 소용이 없으며,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받지만, 우리나라는 어떤지 묻고 싶다”며 “아동을 강간하고 살인 미수에 이르러도 고작 12년, 중형 이래 봐야 3년, 5년이 고작인 나라”라고 꼬집었다. 

또 “어린 여성을 상대로 한 잔혹한 성범죄의 현장을 보며 방관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범죄 컨텐츠를 보며 흥분하고, 동조하고, 나도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며 설레어 한 그 역겨운 가입자 모두가 성범죄자”라고 비판했다. 

이에 “나라가 아이들을 아동 성범죄자들로부터 지켜주지 않을 거라면, 알아서 피할수라도 있게,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해달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도 21일 낮 현재 100만명 가까이 동의했다. 

 n번방 사건 핵심 피의자 ‘박사’ 조아무개씨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이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박사방’ 피해자는74명이며, 이 가운데 16명이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조씨와 공범들의 범죄 혐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제작,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제공, 성폭력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등 모두 7개다. 경찰은 다음 주 중으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박사의 신상 공개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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