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저녁 방문객은 없고 점원들만 서 있는  두타 매장. [사진=이지혜 기자]
19일 저녁 방문객은 없고 점원들만 서 있는 두타 매장. [사진=이지혜 기자]

[이뉴스투데이 이지혜·김보연 기자] “두타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기사가 어떻게 나가냐에 따라 월요일(23일) (조용만) 대표 면담이 어그러질 수 있다고 하네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좀 살려주신다’ 여기고 기사 미뤄주시면 안될까요?”

19일 저녁 기자에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두타상인연합 관계자 목소리엔 다급함과 애절함이 묻어났다. 이 전화를 받은 시점은 공교롭게도 임대료 인하안 갈등이 발생해 입점상인 취재를 위해 두타에 다녀온 직후. 현장에 막상 가보니 ‘인하율 30%도 다른 쇼핑몰에 비하면 많은데 50%를 안 해준다’는 두타 임대료 갈등이 ‘상인들의 떼쓰기’라고 지적한 기존 언론보도와 확연히 달랐다.

두산타워와 두타몰. [사진=이지혜 기자]
두산타워와 두타몰. [사진=이지혜 기자]

◇두타 입점주들, 코로나19 극복위해 사측과 협상 요청

변변치 않은 상인연합회조차 없던 두타 입점주들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자 조직적으로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 과정에서 ‘50% 인하’와 ‘조용만 대표와 면담을 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100명이상 동의서를 모았고, 9일 임대 실무자에게 협상자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두타 측은 이에 대해 “30% 인하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

한 입점주는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협상인데 이것이 묵살돼 14일부터 단체 영업 중단에 들어간 것”이라며 “물론 50% 인하를 받으면 좋지만 협상이란 게 그렇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50%가 아니더라도 10% 인하해준 2월분을 30%로, 3월도 30% 해줘도 우리에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상인은 이어 “협상이 절실한 이유는 지금 온 것이 1개월치(3월)이고,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는 마당에 매월 20일 납부일에 닥쳐 날아오는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좀 더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하자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타는 영업시간을 단축해 운영하고 있다. [사진=이지혜 기자]
두타는 영업시간을 단축해 운영하고 있다. [사진=이지혜 기자]

◇영업재개,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

모든 점포들이 문을 연 19일 현장에서는 영업재개 과정에서 의심스럽고 부적절한 정황들이 포착됐다.

인터뷰 상인에 따르면, 17일 영업 중단인 60개(두타 주장 55개) 점포에 개별 접촉으로 문을 다시 열라는 종용이 있었다. 이튿날인 18일 11개 점포가 문을 열었다. 18일 운영을 지속한 일부 입점사에겐 30만원권 두타상품권이 제공되기도 했다.

개점휴업에 들어간 상인들에겐 ‘영업을 재개하면 23일 대표 면담을 마련하겠다’는 두타의 달콤한 제안도 있었다. 이 때문에 파업 중이던 입주자는 19일 마지못해 문을 다시 열었다.

할인 판매중이지만 매장을 찾는 이가 거의 없다. [사진=이지혜 기자]
할인 판매중이지만 매장을 찾는 이가 거의 없다. [사진=이지혜 기자]

◇두타 “억울한 측면 있다”…공정위, 대규모유통업 표준계약서 선제적 반영 권고

두타 관계자는 “임대료 인하나 협상이 건물주 의무사항도 아니다”며 “동대문 쇼핑몰 가운데 인하를 안 해주는 곳도 많고 두타는 오히려 상생 차원에서 30%란 높은 인하율을 제시했는데 오히려 저희가 공론화 돼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저희 실무자가 힘들게 윗선을 설득했는데 기사가 나가면 상인이 협상하자며 뒤로 언론 플레이한다고 불쾌하지 여기지 않겠냐”며 협상 대상인 상인을 볼모로 한 보도 자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입점주들과 두타 입장이 갈리는 상황에서 사실 관계 확인 차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상생안을 살펴봤다.

올해 1월 개정된 표준계약서에는 ‘물가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입점업체가 임대료 감액을 요청하면 유통업체는 14일 안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관계자는 “표준계약서가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신의·성실 원칙상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에서 상생 측면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1월 개정안이 코로나19 사태로 아직 계약서 갱신이 안 된 상태이나 복합쇼핑몰이 이 같은 취지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두타 외에 많은 대기업 계열 쇼핑몰은 인하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건은 ‘착한임대인운동’ 동참 여부가 착한가 나쁜가의 문제가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개정된 표준계약서 내용을 선제적으로 반영해주는 기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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