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강원도의회 의장이 20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강원도의회]
한금석 강원도의회 의장이 20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강원도의회]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변고은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강원도 내 소비·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가 20일 강원도의회를 통과했다.

강원도의회는 이날 제288회 임시회에서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17개 안건을 의결·가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11일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집행부의 총력 대응 지원을 위해 4일간 진행됐다.

도의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670억원 추경을 심의하기 위해 24~27일 제289회 임시회를 연다.

한금석 강원도의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길 기원한다. 도민들께서도 조금만 더 신뢰해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려운 시기인 만큼 동료의원들도 기존대로 도민의 생각과 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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