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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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최태희 기자] 창원시는 20일 ‘2020년 창원시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해 해양수산사업 결정 등 7개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관내 수협 및 어업인 등이 신청한 2020년 및 2021년 해양수산사업 우선순위 결정 심의 등 예산사업과 2020년/2021년 어장이용개발계획(안) 등에 대해 심의했다.

주요사업으로는 2020년 패류 지역특화품종 육성사업 등 3개 사업 5억5000만원과 2021년 국·도비 지원사업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등 57개 사업 188억원이다. 이밖에 2020년/2021년 어장이용개발계획(안) 등을 수산업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 심의했다.

해양수산사업은 수협 및 어업인 등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신청하면 심의 후 우선순위를 정해 중앙부처 및 경상남도에 예산을 신청해 지원을 받는다.

정혜란 창원시 제2부시장은 “코로나 확산의 영향으로 경제활동과 경제심리가 위축돼 수산물 판매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수산물 가공시설 등 선진화된 인프라 구축·소비촉진 행사 및 어업시설 지원 등으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수산분야 경제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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