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김영원 기자] 충북도가 지난 19일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 소지자에 대하여 일제정리를 조기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초부터 진행된 이번 일제정비는 2012년이후부터 2019년이전까지 충북도에서 자격증이 교부된 2,115명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충북도는 그동안 중개업 등록기관(시군구)에서 통보된 사망자를 자격 취소했던 것에서 벗어나, 직접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통해 사망여부를 확인 후, 사망자 6명에 대하여 자격을 직권 취소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토지행정시스템상 정리가 필요한 47명에 대해서는 2, 3차 확인과정을 거쳐 시스템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도록 정리했다.

이번 공인중개사 자격 일제정리는 2014년도(‘85~’12년 자격증소지자) 183명의 사망자에 대하여 자격정리 한 이후 처음 실시됐다.

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사망하더라도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고 불법으로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기적인 일제조사로 자격증 대여 등 불법중개행위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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