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김영원 기자] 단양군이 정부의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대리 구매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의 발급 수수료를 이달 말까지 면제한다.

지난 9일 마스크5부제 시행에 따라 10세 이하 어린이, 80세 이상 어르신,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애인은 공적마스크를 대리로 구매할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를 3월 말까지 면제한다.

군 관계자는 “마스크5부제 시행 둘째 주가 지남에 따라 마스크 구입이 조금 수월해지는 분위기라 다행이다”며 “적은 비용이지만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모든 주민등록등본 발급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마스크 수급 추이에 따라 면제 기간을 연장한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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